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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에 50만원씩 지급
날짜 : 2020-12-10   조회 : 1438  
 코로나19 피해를 본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갖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간략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신청된다. 관련 문의는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에서 받는다.

강남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점포에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354개 업체에 454억39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news.kmib.co.kr/article/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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