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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다.. 월세가 비싸다.. 창업할까 말까..??
날짜 : 2015-01-21   조회 : 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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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평점포에 임대료와 공동관리비가 1,210만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걸까요?
26평에서 커피를 팔아서 월세 1,210만원을 낼 수 있는걸까요? 
치킨을 팔까요?떡을 팔까요?

 
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월세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출점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창업피아 이홍구 대표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권리금 없는 점포 임대가 늘어나면서 창업자 스스로 절대믿음을 버리고,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타당성을 직접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예상매출의 10%나 많아야 15%,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커피전문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7,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일례로 월세가 1,210만원이면 18%의 최고 월세비중을 감안하여 게산을 하게되면 월매출이 약 7,000만원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매장이라는 뜻이다.

 
이 매장을 커피전문점이라고 가정할때 BEP점은 약 월4,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것.
중대형 커피전문점이라고 하는 40평이상의 유명 커피전문점도 4,000만원을 넘기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 대표는 "창업자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하거나 권리금이 없는 것만 찾아다녀서 시설 다해놓고 본인도 권리금없이 빠져나오는 웃지못할 일도 겪는 사례를 보게 된다."라며 "프랜차이즈본사 말만 믿고 덜컥 창업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은 현실에서 상권분석과 입지분석 사업타당성분석을 꼼꼼히 하고 출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식점의 점포입지를 결정할 때, 월세는 (관리비포함) 예상매출의 최대15%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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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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