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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사업[허가업]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날짜 : 2012-04-18   조회 : 5931  

 

제정 86.12.31 법률제3914호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8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1호(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41호(전파법)
일부개정 91.12.31 법률제4494호(종합유선방송법)
일부개정 93.12.31 법률제4694호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4999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3.8, 91.12.14, 91.12.31, 93.12.31, 95.12.6>
1. "유선방송"이라 함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 음향 또는 영상

    (문자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말한다.
2.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

    (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 · 배포되는 음반에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93.12.31>
5. "유선방송시설"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계 · 기구 · 선로 기타 설비를 말한다.
6. "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고 수신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유선방송사업)
1.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12.30, 93.12.31, 95.12.6>
2. 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연의 범위안에서 유선방송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91.12.31, 93.12.31>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93.12.3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그 대표자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보안관찰법 제2조 각호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연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자
8. 유선방송사업의 임시허가 또는 허가가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의결권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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