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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지정업]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
날짜 : 2012-01-06   조회 : 64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91. 3. 8 법률제4337호 일부개정 97. 3. 7 법률제5295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연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 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97.3.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 통령영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97.3.7> 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 · 비디 오물판매업 · 비디오물대여업 및 비디오물감상실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조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97.3.7>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 · 영화 · 음반 · 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음난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 · 판매 ·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 · 판매 · 대여 · 관람 · 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 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18세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 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 · 조도 · 소음 · 시설 · 진동 · 광고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 · 신 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 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별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 · 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 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 (풍속영업의 신고)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 인가 ·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 ·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 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풍속영업과 같은 풍속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풍속영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 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경찰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때 제8조 (청문) 경찰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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