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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허가업종]식품위생법제22조
날짜 : 2012-04-21   조회 : 3695  

 

전문개정 86. 5.10 법률제3823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제4071호
일부개정 91.12.14 법률제4432호
일부개정 94.12.22 법률제4791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0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14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99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 혼합 · 침윤 기타의

    방법  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

   진열 ·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접촉되는

   기계 · 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용기 · 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6."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수입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제조 · 수입 · 운반 ·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식품등의 취급)
1. 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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