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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업] 직업안정법 제19조
날짜 : 2012-04-28   조회 : 22378  

 

전문개정 94. 1. 7 법률제4733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103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24 법률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일부개정 97.12.24 법률제5478호
일부개정 98. 2.20 법률제5512호(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 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정부의 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2. 구인 ·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4. 고용정보의 수집 · 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0>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 · 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 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시행일 98.7.1>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구인 · 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 · 직업지도 ·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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