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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허가업]노인복지법 제19조
날짜 : 2012-04-15   조회 : 5383  

 

전문개정 1997. 8.22 법률제535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1.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2. 지역의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하에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6조 (노인의 날등)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2.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1.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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