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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업[허가업] 전당포영업법 제2조
날짜 : 2012-05-20   조회 : 7407  

 

제정 61.11. 1 법률제763호
일부개정 75.12.31 법률제2808호
일부개정 81. 4.13 법률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95.12.30 법률제5123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8. 1.13 법률제5507호(이자제한법폐지법률)

 

제1조 (정의)

1. 이 법에서 전당포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전당물이라 한다. 이 하 같다)

    위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전당물로서 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이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전당포주라 함은 전당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 (전당포영업의 허가)

1. 전당주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영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당포주가 자신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영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영업소의 관리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의 기준)

1. 경찰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허가신청전 3연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아 그 정상이 전당포주로써 부적당한 자
- 삭제 <95.12.30>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다만, 전당포주의 상속인으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3연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삭제 <95.12.30>
-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관리자를 정한 때
-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관설비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가지지 아니한 자
 

2.경찰서장은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써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내용변경등의 신고)

전당포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같은 경찰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소를 이전할 때
2. 폐업한 때
3. 장기휴업한 때
4.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5. 관리자를 선임한 때 [전문개정 81.4.13]
 

제5조 (무허가영업의 금지)

전당포주가 아닌 자는 전당포영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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