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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업[허가업] 공중위생법 제4조
날짜 : 2012-03-21   조회 : 3626  

 

제정 86. 5.10 법률제3822호
일부개정 89. 3.31 법률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0. 1.13 법률제4217호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39호(사행행위등규제법)
일부개정 93.12.27 법률제4636호
일부개정 94. 8. 3 법률제4781호(수도법)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0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95. 1. 5 법률제4914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100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법4908>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1.13, 91.3.8, 95.1.5 법4908, 95.12.29>

-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 :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나. 목욕장업 :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
다. 삭제 <89.3.31>
라.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마.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꾸미는 영업
바. 유기장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세탁업 : 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나.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 · 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세척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 · 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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