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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지정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1
날짜 : 2012-06-17   조회 : 6093  

 

개정 93. 6.11 법률제4561호
일부개정 97. 3. 7 법률제5303호(소음 · 진동규제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 · 검사 ·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매매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 ·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 ·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7.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 · 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SPAN style="FONT-SIZE: 9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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