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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처리업[허가업]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날짜 : 2012-05-21   조회 : 6093  

 

전문개정 91. 3. 8 법률제4363호
일부개정 92.12. 8 법률제4539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4. 1. 5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95. 8. 4 법률제4970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8. 2.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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