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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허가업]부동산중개업법제4조
날짜 : 2012-01-05   조회 : 2370  

 

제정 83.12.30 법률제3676호
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53호
일부개정 90. 8. 1 법률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3.12.27 법률제4628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12.27>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장 중개업

제4조 (중개업의 허가)
1.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 군수 · 구청장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2.30, 93.12.27>
2.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서면으로 허가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5연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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