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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지정업]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 제
날짜 : 2012-08-05   조회 : 609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전문개정

95. 8. 4 법률제4964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69호(교육법) 일부개정 97. 1.13 법

률제5272호(교육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24 법률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개정 95.12.29, 97.12.24>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 의 교습

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마.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바. 직업훈련기본

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 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시행일 99.1.1>> 2. "교습소"라 함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 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

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 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 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4.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 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1. 학

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 · 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 ·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 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 는 경우.
이 경우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 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 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개방대학 · 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제4조 (학원설립 · 운영자의 책무) 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

립 · 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 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등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 학원설립 · 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

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 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 · 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

한 장 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 인가등을 행 하는 행정기관

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 육환

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 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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