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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업 가정의례에관한법 제5조
날짜 : 2012-06-23   조회 : 6129  

전문개정 93.12.27 법률제4637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
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 · 상례 · 제예 · 회갑연등을 말한다.

제3조 (가정의례준칙)

1.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2.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 · 직원 및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4조 (허례허식행위의 금지)

1. 누구든지 가정의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 기관 · 기업체 · 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 화환 · 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 답례품의 증여
- 굴건제복의 착용
- 만장의 사용
-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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