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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업[허가업] 용역경비업법 제4조
날짜 : 2012-03-20   조회 : 2690  

 

제정 76.12.31 법률제2946호
일부개정 81. 2.14 법률제3372호
일부개정 83.12.30 법률제3678호
일부개정 89.12.27 법률제4148호
일부개정 91. 5.31 법률제4369호(경찰법)
일부개정 95.12.30 법률제5124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경비 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국가중요시설 · 산업시설 · 공공시설 · 사무소 · 흥행장 · 주택 · 창고 · 주차장 · 행사장 ·

     유원지 ·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 · 유가증권 · 귀금속 · 상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 · 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2.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이하 "용역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3조 (용역경비업체의 제한)
용역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4조 (용역경비업의 허가)
1. 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30>
2. 용역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27, 95.12.30>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 · 폐지 · 변경한 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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