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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
날짜 : 2012-06-02   조회 : 5885  

 

전문개정 92.11.25 법률제4501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시책의 강구)
1.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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